■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란?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인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의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가족의 병간호 뿐만 아니라 부양, 돌봄 등의 사유로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직사회에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다양한 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 또한 그 중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 |
요건 |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8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 |
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까지 사용가능) *한번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추가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사명령 필요 |
재직경력인정 |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결원 보충 | 6개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봉급 및 수당 | 지급안함 |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 등 제출 필요 |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어야 합니다. 또는 위에서 말한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인해 대상가족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가사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등을 반드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과 휴직기간 동안 원래 근무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이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에 상식적으로 부양이나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 등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인사부서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휴직희망기간, 돌봄 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 계획(오전/오후별)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에서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첨부파일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돌봄 필요성 :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반드시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
- 돌봄 계획 :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원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작성)
휴직을 신청하는 부처,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간호 뿐만 아니라 부양, 돌봄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사 규정상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내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 예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증빙자료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진단서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 휴직을 통한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인사담당자에게 소명하면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소속한 기관에서도 병간호 등 가족 돌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휴직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등 주기적인 병간호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물리적인 이동 시기, 횟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돌봄, 병원방문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부처 및 기관마다 인사 정책이나 세부적인 운영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와 기관 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기 때문에, 휴직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복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인사담당자)와 휴직 사용 가능여부,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을 충분히 상담한 후에 본인 상황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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