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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잔액조회 방법

by α to β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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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겨울철 난방비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사용방법을 알아보고 잔액조회 방법까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부는 난방비 인상 대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당초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거주지의 주민센터 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 152,000원 → 304,000원

 

2. 지원 대상 :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여야 함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

  2)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 / 사용 관련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신 다음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에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가상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여름(7~9월) : 전기요금 차감

 2. 겨울(10~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이전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한 번 받으면 자격이 유지되는 이상 자동으로 매해 여름, 겨울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세대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자격변동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지급받은 잔액이 얼마인지만 조회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화면
에너지바우처-공식홈페이지

 

 

*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정부에서는 이번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인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별난방인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 전체에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존에 지원받는 수급 금액에 더해 56만 2천 원이 추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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