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몇초 ? (계도기간, 준수방법, 위반시 범칙금)

by α to β 2023. 4. 25.
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경찰청의 위반행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몇 초의 시간을 정지해야 하는지,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방법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썸네일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위반 시 범칙금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우회전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범칙금 부과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 원
  •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 부과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규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단속 첫날부터 혼선이 많았습니다. 은평경찰서에서 4월 24일 실시한 우회전 위반 단속에서 40분간 무려 20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2분에 1대꼴로 단속에 걸린 셈인데요. 택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시행이 3일째인 만큼 위반 차량 모두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4대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꼬, 나머지 서행을 한 16대는 주의,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일시정지-이미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1. 우회전하기 직전 정면 횡단보도(①번 그림) : 정면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일시정지정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녹색 신호이면 서행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시행과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합니다.

 

2. 우회전할 때 우측 횡단보도에서(②번 그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에는 그냥 바로 우회전으로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대기만 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잠깐 일시정지 후에 서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할 때 우측에 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신호등 X, 차량 신호등을 의미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해야 하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출발(서행)합니다. 

 

아직까지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전국에 15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3번은 해당될 경우에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2번을 주의해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몇초 시간

 

 

그렇다면 도대체 일시정지를 몇 초 동안 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상에 몇 초 간 정지하라는 내용이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정지를 도입한 취지가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적어도 한 번은 멈추고 보행자를 살핀 뒤 지나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실 때는 차량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될 때까지 미리 서행하다가 차량을 잠깐 멈춰야 하고 적어도 3~5초가량은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