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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줍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확대
사실 근로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금 체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용 임금이나 건설 노임 등 임금 체불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물가, 고금리, 높은 환율 등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요인들로 인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생계비 융자 한도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23년 한시적 융자 한도액 상향 : 최대 1,000만 원 → 1,500만 원
- 적용기간 : '23. 2.22. ~ '23. 6.30.(4개월 간)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종전과 동일(최대 2,000만 원)
- '23년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23.1.1.~'23.12.31.)
- 특별고용지원업종 : 카지노업, 시외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제외) (~'23.6.30.)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거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비 융자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자 또는 6개월 이내 퇴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 30일 이상 근로하였으며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23년 768,35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 체불당한 경우
* 퇴직 또는 임금 체불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융자 신청해야 함
- 생계비 융자 지원 금액
- 최대 상한액이 1,500만 원인 것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1,500만 원을 융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융자액은 실제 임금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임.
-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 중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체불임금(퇴직금제외) 등 범위 내 신청한 금액
* 근로자 본인에게 신용불량,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여 승인받더라도 대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융자 신청 절차
- 신청절차 : ①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및 보증신청 → ② 융자 요건 심사(근로복지공단) → ③ 보증서 발행 및 은해 통보(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은행) → ④ 융자 신청(근로자 → 은행) → ④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융자 신청 시 필요(확인) 서류
- 사업주가 서명 날인한 체불확인서 또는 미지급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지급명령, 판결, 이행권고 결정문 등
- 온라인으로 신청 시 근로복지넷에서 체불사업장에 대한 정보, 임금 체불 금액 / 기간 등을 입력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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