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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통장 압류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 / 지급해도 될까?

by α to β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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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어 통장이 압류되거나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월급을 본인의 계좌가 아닌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수령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나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 수령 가능할까? 

 

 

가장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원래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겁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이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사정이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어 채권자가 통장(계좌) 을 압류했거나 이에 더해 개인회생(워크아웃)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직장에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 준다면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서명확인 등을 받은 뒤 가족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꽤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위와 같이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액이 상당하거나 채무자가 급여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뒤 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고발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 보면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압류가 걸린 통장 대신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피고인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 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급여나 통장에 (가)압류를 걸기 위한 소송 단계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급여를 대신 수령할 경우 세금 / 4대보험 문제 없을까?

 

 

위와 같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단지 나의 계좌 대신 가족의 계좌만 빌려서 이체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대신 받는 가족이 세금(근로/사업/종합소득)이나 4대보험료를 더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만 가족의 통장으로 이체할 뿐이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나 4대보험 취득은 당연히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간의 단순 이체도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하여 나에게 이체한 금액이 누적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매번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사업장 세무조사나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이체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라면 신경써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압류, 개인회생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장 상속세와 부동산 취득과는 거리가 멀 수 있겠네요.

 

 

 

참고로 가족간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액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간 거래 : 6억 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간(부모자식 간) 거래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형제자매 간 거래 : 1천만 원

 

 

 

 

급여 타인 명의계좌 또는 현금 지급할 경우 필요 서류

 

 

근로자가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대리 수령하거나 또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대리수령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확인증을 남겨두어야 추후 혹시나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역이 없을 경우 혹여나 근로자가 대리수령인으로부터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 급여 대리수령 동의서 (최초 1회)
  • 급여 현금 수령 확인증 (매월 현금 지급시)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확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면 일정 수준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 역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확인서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내역 등을 준비하여 신복위에 소명하면 됩니다. 

 

 

급여 현금수령 확인증과 급여 대리수령 동의서 양식(한글/엑셀파일)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동의서는 한글파일로 출력해서 서명을 받아두시면 되고, 현금 수령 확인증의 경우 매번 상세한 급여내역을 기입하게 번거로우므로 엑셀 양식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리수령 동의서 및 현금수령 확인증.hwp
0.04MB
급여 현금수령 확인증.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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